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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‘대기업’ ‘중견기업’ ‘중소기업’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지만,
실제로는 각 법령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고, 규모나 매출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대기업 순위, 그리고 중견기업·중소기업의 법적 기준과 차이점을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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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핵심 요약
✅ 대기업은 공정위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
✅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일정 매출 기준 초과
✅ 중소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또는 자산·매출 기준 적용
✅ 각종 세금, 지원제도, 정책자금에서 구분 기준이 다름
✅ 대기업 순위는 자산·매출 기준으로 매년 공정위에서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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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대기업 순위(2025년 기준)
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**‘대규모기업집단 지정’**을 통해 자산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합니다.
2025년 기준 주요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| 1위 | 삼성 | 529조 | 삼성전자, 삼성생명 |
| 2위 | SK | 360조 | SK하이닉스, SK텔레콤 |
| 3위 | 현대차 | 270조 | 현대자동차, 기아 |
| 4위 | LG | 170조 | LG전자, LG화학 |
| 5위 | 포스코 | 100조 | 포스코홀딩스, 포스코퓨처엠 |
| 6위 | 롯데 | 93조 | 롯데백화점, 롯데제과 |
| 7위 | 한화 | 84조 | 한화솔루션, 한화생명 |
| 8위 | 현대중공업 | 76조 | 한국조선해양, 현대오일뱅크 |
| 9위 | 신세계 | 56조 | 이마트, 신세계백화점 |
| 10위 | GS | 54조 | GS칼텍스, GS리테일 |
※ 출처: 공정거래위원회 ‘2025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’ (2025.5 기준)
중견기업이란? –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기준
✅ 정의
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, 일정 매출 이상이면서 대기업은 아닌 기업을 의미합니다.
✅ 주요 기준
| 상시근로자 수 | 300인 이상 |
| 매출액 | 3년 평균 3,000억 원 이상 |
|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경과 기업 | |
| 대기업 계열사 또는 공기업은 제외 |
즉, 중견기업은 ‘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혜택 대상도 아닌’ 과도기 기업군입니다.
중소기업이란? – 「중소기업기본법」 기준
✅ 업종별 구분 기준
| 제조업 | 1,200억 원 이하 | 300인 이하 |
| 도·소매업 | 150억 원 이하 | 200인 이하 |
| 정보통신업 | 1,000억 원 이하 | 300인 이하 |
| 숙박·음식업 | 100억 원 이하 | 100인 이하 |
※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가능
✅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금, 세금 감면, 연구개발 지원 등 혜택이 매우 많음
중소기업 → 중견기업 → 대기업의 분류 흐름
예시:
- CJ제일제당: 중소기업 → 중견기업 → CJ그룹으로 대기업 진입
- 셀트리온: 중소기업 창업 → 성장 → 중견기업 →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
- 하림그룹: 식품기업에서 축산계열 확장 → 중견 → 대기업 지정
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 요약
| 법적 기준 | 중소기업기본법 | 중견기업특별법 |
| 매출 기준 | 업종별 상이, 1,200억 이하 수준 | 평균 3,000억 이상 |
| 정책 지원 | 세제 감면, 자금 지원 다수 | 일부 혜택 축소 |
| 고용 규모 | 300인 이하 | 300인 이상 가능 |
| 성장 단계 | 초기 및 성장기 | 도약기, 대기업 전 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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